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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진
    06월 28일 오후 04:58   |  조회수 325
    아랍의 결혼식 문화

    아랍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슬람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 사회에서 독신으로 산다는 것과 자식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수치로 간주된다.
    성직자도 반드시 결혼할 것을 권유받는다. 또한 아랍인들은 전통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아랍 결혼 풍속의 특징은 사촌 근친혼, 결혼계약서 작성, 신부대금 지급, 일부다처제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슬람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 이슬람의 이름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아랍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촌간의 혼계를 권장하고 있다.
    사촌 관계는 크게 모계와 부계로 나누어지는데 부계 사촌, 즉 숙부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촌간의 결혼 풍속도 감소되고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적지않게 발견된다.

    이처럼 아랍 사회가 기본적 근친혼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모든 종류의 근친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율법적으로 친족 간 결혼은 가능하나 그 대상이 사촌 이상으로 제한된다.
    아랍의 결혼 문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결혼계약서 작성과 신부대금이다..

    신부에게 계약서는 결혼 생활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테두리가 된다.
    신부는 혼례 후 남편이 다른 부인이나 첩을 두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혼시 위자료를 많이 달라고
    명기 할수도 있다.

    아랍국가에서는 아직 많은 나라에서 신부측에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형식의 '지참금'이라는 제도및 관행이 남아 있으며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이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하다.
    단 과거와는 달리 자유연애가 많아지고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참금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신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며 이혼할 경우 신부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참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신랑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현재는 결혼 기간에 따라 다르고 쌍방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이혼제도와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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